2025년 중에 퇴사하셨나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회사에서 퇴직 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추가 공제는 누락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에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는 기본 공제만 적용되므로,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를 완벽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유형별 처리방법
중도퇴사 후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형 1 :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한 경우 입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때 근무 기간만 선택 해서 제출합니다.
유형 2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 시 기본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정산합니다.
유형 3 : 연도 말(12월 31일) 퇴사한 경우 입니다. 퇴사일에 따라 회사에서 연말정산 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확인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 이 필요합니다.
방법 1 : 전 직장에 요청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퇴사한 회사의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방법 2 :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한 다음 해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My홈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고 출력합니다.
회사는 퇴직자의 지급명세서를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25일부터는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상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더 빨리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중도퇴사자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근무 기간만 선택하세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을 때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선택 해야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1~12월 전체를 선택하지만, 7월에 퇴사했다면 1~7월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 입사, 9월 퇴사인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3월~9월만 체크해서 다운로드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자료를 포함하면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까지 포함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방법 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 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내역을 불러온 뒤, 추가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0.022%)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중도퇴사자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원천징수영수증 #퇴사자연말정산 #홈택스 #5월신고